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판결, 엘리엇 패소

기사승인 2015-07-01 2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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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과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또 삼성물산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낸 가처분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엘리엇이 주장한 합병비율의 불공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에서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합병 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했다면 합병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고, 그 산정기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부정한 행위로 형성된 것으로 볼 아무런 관련 자료가 없다”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엘리엇은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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