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기사승인 2015-05-23 2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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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일명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43일 만에 석방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승무원 김도희 씨가 제기한 수백억대 소송과 함께 사무장 박창진 씨도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검찰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조 전 부사장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석방 이후에도 길고 긴 소송전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먼저 사건 당시 일등석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담당했던 여승무원 김도희 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으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유급휴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데 이어 조만간 소송을 낼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박 사무장은 현재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항소심 이후 상고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본 항소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된다.

조 전 부사장 일단 집행유예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후 풀어야 할 숙제들이 소송들이 줄줄이 조 전 부사장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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