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돈 내고 쓴 당신은 속았다?…“LTE 무한요금제, 실제로는 제한요금제”

기사승인 2014-09-21 1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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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무한 데이터 요금제의 대부분이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소비자에게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한’이라는 이름과는 맞지 않는 처사로, 다른 요금제보다 비싼 기본요금을 내가며 쓰는 소비자들에 대한 ‘우롱’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알뜰폰 3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소비자 1054명에게 스마트폰 요금제 등에 대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428명 중 과반수(57.3%)가 무한요금제의 제한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무한요금제 사용자 4명 가운데 1명(24.1%)은 이런 제한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월 기본제공량 이후에도 1일 1∼2GB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외 추가 사용 데이터도 유효속도로 제공하는 등 일반 고객이 ‘무제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독점적 이용을 막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요금인가 과정에서 미래부도 공감했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현재 스마트폰 요금제가 소비자의 실제 사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데이터를 500MB 이하 또는 15GB 초과해 사용하는 소비자 비율은 각각 22.6%, 1.7%이지만 출시된 요금제 비율은 11.7%, 12.6%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LTE 요금제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각 요금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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