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될까…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합의'

기사승인 2014-04-28 22:08:00
- + 인쇄
[쿠키 경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을 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을 두개로 쪼개는 수준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안도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면서 “통과된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금융권의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여론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했단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적용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버리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면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처음 발표한 독립적인 금소원 신설의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9개월 가까운 논란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감독기능을 완전히 분리시켜 금소원을 신설하는 한편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립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위도 소비자보호 기능을 따로 분리해 내 양 위원회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금융위 분리는 불가하다는 정부·여당 주장 사이에 나름의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 안대로 통과되면 금융위와 금감원·금소원에 이어 제 3의 금융당국이 또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금소위에 인사·예산권까지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예산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금소위가 금융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의 막후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늦은 시간으로 미뤄지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 여야 의원들간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당히 깊게 논의가 진행됐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이번 국회에서 금소원 등 쟁점사항은 뺀 나머지 법안들만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