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버스·택시 승객이 직접 공제조합에 신고한다

기사승인 2014-04-15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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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승객이 직접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사고 시 관련 사업자는 단계적으로 보상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설명했다.

혁신안은 우선 교통사고 시 버스나 택시 승객을 포함한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해당하는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운수회사가 공제조합에 사고를 신고하고 지불보증을 해줘야 공제조합이 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사업용 차량 내에 공제사고 관련 안내판을 의무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안이 시행되면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사고를 무마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해선 무사고 경력이 필요한데 택시 운전자가 사고를 무마하거나 상대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의 보상 업무 관여도 금지된다. 그동안은 운수회사 사장인 지역운송조합 이사장이 지역공제조합 지부장을 겸하며 보상 업무에 관여해와 승객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공제조합의 보상담당직원에게 전결권이 대폭 위임되고 내년에는 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가 금지된 후 2016년부터는 전담지부장제가 시행된다. 전담지부장제는 운송조합 이사장 대신 보상담당직원이 공제조합 지부장을 맡도록 해 공제조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