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통큰’ 중단? 치킨사장 “매출 이상無” 대화에 네티즌 뿔

기사승인 2010-12-13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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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톡톡] “서민을 위해 5000원짜리 치킨을 판매 중단한다고?" "치킨 프렌차이즈 업자를 위해 서민들 주머니 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롯데마트가 ‘주변 치킨 가게 존립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감안해 5000원짜리 저가 치킨 판매 중단을 선언하자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골목상권을 지켜주려는 대기업의 훈훈한 배려로 마무리 짓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반응이 많다.



13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롯데의 ‘통큰치킨’이 매출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치킨집 사장들의 대화가 퍼 날라졌다. 치킨집 운영자 위주로 모이는 한 커뮤니티에 지난 11일 오른 글이다. 마트 저가 상품이 팔리고 난 뒤 매상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 보자는 취지였다. 토요일 오후 6시쯤 올라온 글에서는 "현재 41콜 70만원" "53콜 87만원" 등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리플이 이어졌다.

주말인데 평일 수준이다. 60콜이어야 할 시간에 3분의 1이상 매출이 줄었다"는 푸념도 간간히 보였다. 하지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치킨 값에 거품이 끼었다는 비판 여론을 감지한 듯 한 네티즌은 "당분간 실시간 매출 얼마냐고 물어보지 말자. 스파이들이 늘 감시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일부 잘나가는 사장들이 남긴 글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글은 퍼 날라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네티즌들은 “마트에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치킨을 사는 사람은 주머니가 가벼운 노인이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진정한 서민인데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치킨집 사장님이 서민이면, 치킨 사먹는 소비자는 귀족이냐?” 고 비아냥댔다.

미디어 다음에는 ‘통큰치킨’ 판매 재개를 위한 온라인 서명도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후 4시20분 현재 560여명이 서명을 마쳤다. 서명을 시작한 네티즌은 브랜드가 없는 영세업체 치킨이 7000원~8000원에 판매된다는 점을 예로 들며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업체의 가격담합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네티즌도 “이번 논란의 핵심은 부적절한 가격 책정에 있다”며 “BBQ, 교촌 등 대형 프랜차이즈업체가 가맹점주와 소규모 치킨업체의 매장을 방패막이로 밥그릇 싸움을 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동조했다.

이날 트위터에서는 "한국프렌차이즈협회에서 통큰치킨 공정위에 신고했다는데, 공정위는 롯데치킨 조사 이전에 치킨프렌차이즈협회가 담합해서 가격올린 것 먼저 조사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퍼 날라진 글로 오르기도 했다.

롯데마트의 이중성을 문제 삼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롯데마트가 서민 경제를 위한다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진출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롯데 SSM입점과 관련해 지역 중소상인과 용역이 충돌했다는 과거 기사를 올리면서 "통큰치킨의 판매 중단 이유를 '상생'이라고 주장하는데, 롯데는 앞으로 골목길 SSM 사업을 모두 철회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음식물값이 싸져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엥겔계수가 높은 저소득층"이라며 "싼값에 파는 롯데치킨을 비판하는 것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과 같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저소득층에게 동네 치킨 업자는 부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론은 치킨업자를 보호하려고 저소득층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 치킨이 원가도 안 될 수 있지만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롯데마트의 사정일 뿐"이라며 "모든 할인마트가 시식코너를 공짜로 운영하는 덕에 우리는 군것질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롯데마트가 치킨을 공짜로 공급한다고 해도 소비자로선 그만큼 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롯데마트가 값을 너무 싸게 받는다면서 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담합보다 더 해롭다"며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염가 매출행위를 부당염매로 판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시장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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