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있는 탈장수술…무인공막 수술이 대안?

기사승인 2014-06-05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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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지속적으로 탈장수술 부작용 경고

# 지난 2012년 서해부탈장 수술을 받은 K(39·남)씨는 지난해부터 수술 주변에 통증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급기야 최근에는 혈뇨까지 나타나 정밀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탈장 수술에 사용한 인공막의 부작용으로 방광에 염증이 생긴 것. 김 씨는 결국 인공막 제거술을 받아야만 했다.

K씨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여러 병원을 찾아 다녔지만 원인을 찾는데 1년도 넘게 걸렸다”면서 “더구나 시간이 더 지체됐다면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고 당시 안전하다며 수술한 병원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드은 K씨처럼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려면 탈장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탈장 수술시 몸 안에 삽입되는 인공막의 부작용에 대해 올해 들어 또 다시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벌써 3번째 인데 특히, 이번에는 그 위험성 수위단계를 끌어 올렸다.

◇FDA, 올해 또 경고…위험 수위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려

미국 FDA가 탈장 인공막에 대해 처음 경고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2년 뒤인 2010년에 경고는 한 번 더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인공막은 시장에서 수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인공막 삽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되자 미국 FDA는 지난 4월 위험수위를 기존 2단계(중간 위험 재료)에서 ‘위험이 높은 재료’인 3단계로 올려 다시 경고했다. 미국에서만 탈장 인공막 삽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수천 건 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FDA는 “(화학물질인)인공막의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 줄곧 알려왔다.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인공막이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라”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가능하면 의사의 설명에 대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막이 가져오는 부작용으로 가장 흔한 것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만성통증이다. 인공막이 이물질이다 보니 주변 조직을 압박하거나 당기면서 발생하는 후유증이다. 또 주변 조직과 유착이 되거나 주변 장기, 신경, 혈관 등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심한 경우 화학섬유인 인공막이 장기의 부드러운 조직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히면서 대장 혹은 방광을 뚫어버리는 천공 증상까지 가져온다.

◇세계적인 탈장 센터자들 무인공막 탈장술 시행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탈장센터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인공막을 배제한 새로운 방식의 탈장 수술들이많이 이뤄지고 있다. 센터들이 경험을 거듭하면서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수술법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절제술을 하나 복강경을 하나 인공막 수술만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 현실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니다.

이에 대해 강윤식 기쁨병원 원장은 “FDA에서 강력 경고하고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료기관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인공막 탈장 수술 부작용으로 여기 저기 병원을 전전하다 찾아오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이물질인 인공막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면서 무인공막 방법으로 재수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인공막 탈장 수술은 말 그대로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는 탈장 수술법이다. 기쁨병원은 자체 개발한 새로운 무인공막 수술법으로 지금까지 1000례 이상 시행했다. 강 원장은 “그 결과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재발률 또한 인공막 수술(3-4%)보다 낮은1%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의사 입장에서 보면 무인공막 수술이 인공막 수술보다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인공막을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미 탈장 수술을 받은 환자라면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될 경우 부작용을 의심해야 한다.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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