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개인회생 새출발

기사승인 2013-12-10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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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개인회생 새출발


[쿠키 생활]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였고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고인 10만 건을 넘어섰다.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부채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가정이 붕괴되는 2차적인 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제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직장인, 공무원, 전문직 및 주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용직에 근무할지라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된다.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업의 소득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법원의 회생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누리 개인회생새출발(www.8385.co.kr)의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신청자격, 비용, 조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무료상담(1644-5161)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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