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배불리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반대’

기사승인 2013-11-26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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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의료계는 “약사를 배불리는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며, 생동성시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싼 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약사가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10분의 3을 리베이트로 약사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대가를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약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그간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의 호주머니가 아닌 제약회사의 호주머니에서 지급되어 왔다. 그것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내어 직접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발상과 용기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안전성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생동시험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부정한 실험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실험 없이 돈만 받고 동등성을 인정해준 부정의약품에 대한 명단조차 공개를 거부한 당사자가 정부라는 것.

의협은 “잘못된 고시를 철회하기 전까지 의사들은 모든 처방전에 대하여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 17일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싼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이른 바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한다는 예고를 하였고, 11월 23일부터 시행했다.

의협은 “이미 시행 중이던 제도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애써 항변하고 있지만, 이번 고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한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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