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기사승인 2012-11-15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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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호위해, 남윤인순 의원 등 15명 관련 법률 제정 발의

[쿠키 건강]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보호전문기관에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권 부여가 추진된다. 또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리명령, 친권행사의 정지명령, 교육수강명령 등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이목희, 이학영,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등 15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아동학대’의 정의에 아동에게 직접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시켰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과 관련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또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때에 아동학대혐의자의 폭행과 협박 등의 행위를 저지하기 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등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48시간 이내에서 긴급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출입 거부 또는 방해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출입해 조사하고, 증거인멸 및 아동학대가 예상되는 등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로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률안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장이 아동학대 혐의자에 대해 상담과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권고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해당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201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는 1만146건으로 2009년의 9309건에 비해 9.0% 늘었으며, 재신고 접수의 경우 2011년 1325건으로 2009년의 1,134건에 비해 16.8%가 증가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경향은 건수가 증가함은 물론 그 학대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전문가들과 입법토론회를 법안제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