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을 죄어오는 ‘과호흡증후군’, 정신적 원인 찾아내야

기사승인 2012-07-18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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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새내기 직장인 윤 모 씨(27)는 얼마 전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찔한 경험을 했다. 반복되는 야근과 처음 접해보는 업무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무렵, 사무실에서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고 가빠지면서 결국 실신하고 만 것이다. 직장 상사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이내 안정을 찾았지만 윤 씨는 또다시 호흡이 가빠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과도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불안으로 인해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과호흡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스트레스 조절 미숙한 젊은 성인에서 많이 발생= 신경성 호흡곤란, 혹은 과환기 증후군으로도 불리는 과호흡 증후군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미세한 증가를 감지한 몸 속 수용체거 응급상황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대뇌로 보내고, 신체는 질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빠져 최대한 열심히 호흡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한 반응은 역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나치게 빨리 떨어지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환자는 더욱 답답해하고, 심하면 흥분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실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과호흡 증후군은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등 신체적인 원인 또는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불안이나 감정적인 스트레스, 불안증이나 히스테리와 같은 정신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정성훈 을지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과호흡 증후군은 주변 상황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 반응이 호흡기를 통해 표현된 것으로 극심한 불안이나 긴장, 극도의 충격 등이 원인이 된다”며 “심리적으로 예민한 사춘기 소녀나, 스트레스 조절에 미숙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에 뛰어든 젊은 성인에서 많이 나타나고, 간혹 부부싸움이나 이웃 간의 시비 도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오열하는 보호자에게서도 과호흡 증후군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과호흡 증후군, 공황장애로 진행될 수 있어= 과호흡 증후군이 발생하면 갑자기 숨이 가빠지거나, 숨이 콱 막히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팔다리가 저려온다. 가슴이 조이고 답답해져서 심장병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뻣뻣해지는 마비증상 혹은 경련까지 동반될 수 있다.

불과 수 분 이내에 안정을 찾는 경우에서부터, 1시간 이상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증상을 겪는 동안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문제는 이를 한 번 경험하고 나면 당시 겪었던 공포감이 기억 속에 각인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훈 교수는 “과호흡 증후군을 한번 겪은 환자들은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이 많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머릿속이 휑해지는 느낌을 받고 잠시 정신을 잃기도 하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꺼려하게 되고 심지어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심한 경우 반복적인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치료의 핵심! 근본 원인 찾아 해결해야= 증상이 심해지면 마스크를 쓰거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비닐봉지를 코와 입에 대어 자신이 내쉰 숨을 다시 들이마시는 식으로 응급 처치를 행한다. 과호흡의 대부분 증상은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므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산소의 교환을 방해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꼭 도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안정을 유도하며 깊고 천천히 숨을 쉬게 하면 대부분 나아진다.

만약 신체적 이상 없이 과호흡 증후군이 반복해서 생긴다면 정신적인 원인을 찾고, 문제를 일으킨 정서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응급 처치 후 증상 완화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하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이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