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진료 거부 유감, 포괄수가제 강행할 것”

기사승인 2012-06-13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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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주축으로 안과의사회에 이어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이 ‘집단적 수술 거부’를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포괄수가제를 시행한 바 의료단체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2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안과 개원의,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이 긴급 회의를 열고 수술 거부 결정을 발표한 데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안과 개원의 회장·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등은 지난 12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안과의사회의 수술 거부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안과의사회는 앞서 포괄수과제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1일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온 만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단체의 진료 거부 움직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료 거부를 통해 포괄수가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용어 설명] 포괄수가제=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의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내는 제도를 일컫는다. 복지부는 7월1일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에도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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