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는 진료비 세부내역, 표준화 필요

기사승인 2015-10-13 0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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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기관을 이용한 소비자(환자)는 진료가 끝나고 진료비를 내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는다. 그러나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는 상세한 진료내역을 알 수 없는데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비자(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을 요구하면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발급받은 세부내역서를 보아도 소비자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제각각인데다 기재해야할 내용을 누락한 곳도 많고, 심지어 엉터리로 기재한 것도 많아 소비자가 볼 때는 거의 암호문 수준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서울 소재 모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6곳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했는데 소비자가 알아야할 항목(급여/비급여 구분, 수가명, 단가 및 총액, 진료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선정한 5개항목(세부 10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배점하고 각 항목이 충족되면 배점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열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8개(14.3%)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무려 39개(69.6%)에 달했으며,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42개(75.0%)였다.

또 진료항목의 전산입력용 코드인 수가코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중 19개(33.9%)로 나타났고, 진료항목의 명칭인 수가명과 환자의 세부 진료량을 알 수 있는 진료항목 시행횟수는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다.

이외에 ▲진료항목별 단위 가격인 단가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 56개 중 7개(12.5%)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총가격인 총액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 56개 중 4개(7.1%) ▲진료항목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 56개 중 2개(3.6%) ▲특정 진료항목의 구체적 처치시기인 처방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 56개 중 31개(55.4%)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 중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확인 할 수 없다. 또 진료항목에 대한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아 진료 회당 얼마나 처방했는지 알 수 없어 결국 과잉처방, 중복처방, 허위기재 등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배점 결과 강북삼성병원·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대림성모병원·을지병원·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등 7개 병원은 90점 이상을 받아 이미 상당히 충실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반면 최하위인 50점을 받은 병원 등 급여·비급여 구분,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 급여항목 내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처방일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환자의 알권리에 무신경한 60점 이하인 의료기관도 13개에 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필수 항목들이 제대로 기재돼있다면 환자가 자신이 받은 진료의 세부내용을 알기 쉬울 뿐 아니라 환자 본인 부담진료비를 파악함은 물론 필요할 경우 진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검증도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환자 요구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세부내역서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제각각의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내용을 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조사의 평가기준이 된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및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수가코드 및 수가명 ▲진료항목의 단가 및 총액 ▲진료항목의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을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의 표준화가 시급하며,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할 것과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종합병원부터라도 정부의 관련 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권고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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