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청구,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치과병원이 최다

기사승인 2015-10-07 0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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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청구,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치과병원이 최다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가 적직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료 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최근 5년 동안 12만건,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사립대학·국립대학 통틀어 대학병원에서 진료비 확인을 통해 환불해준 건수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7464건이고,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환자들의 44.2%(22억7561만원)가 환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다청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안되는 것으로 바꿔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 처리, 진료비 이중청구와 특진비 과다 청구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었다.

국립대학병원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390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중 44.6%가 과다청구로 인정돼 환급됐는데 환급액만해도 6억4089만3000원에 달했다. 사립대병원은 3년 평균 43.7%의 환불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당징수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치과병원으로 환불 금액이 5234만9000원이었고, 이어 전북대병원 5136만5000원, 서울대병원 4651만7000원, 충남대병원 3253만1000원, 전남대병원 2531만1000원 순이었다.

환불율이 50% 이상인 국립대병원은 총 3곳으로 전남대병원 62.4%, 강원대병원 55.9%, 강릉원주대치과병원 50%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매년 50% 넘는 환불율을 보였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다청구 됐는지 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과다청구 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립대병원에서 비도덕적인 이윤 활동으로 최소한의 양심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국립대병원은 진료비 과다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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