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제약사도 리베이트 제공, 의사 536명 적발

기사승인 2015-08-31 0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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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외국계 의료기기회사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의사 536명이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A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와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 B사 한국지사장 김모(46)씨 등 업계 관계자 7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신모(47)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7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병원 의사 김모(48)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339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해외 골프관광 접대를 받거나 논문 번역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의사 536명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사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약 3억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논문 번역료라는 명목으로 의사 대신에 회사가 논문을 번역해 주고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들과 의사 339명은 보건복지부 등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향응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4명만 재판에 넘겼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제약업계를 강타한 K대 리베이트 사건 결과로, 쌍벌제 적용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vitamin@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