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빼먹은 ‘해지밴’ 불법 거래 일당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5-07-05 2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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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조금’ 빼먹은 ‘해지밴’ 불법 거래 일당 무더기 적발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휴대전화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고객의 개인정보(일명 해지밴)를 불법 거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38) 등 39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2848명의 해지밴을 건당 4~9만원에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판매업자들이 모이는 정보 공유 인터넷 카페에서 해지밴을 거래하고 이를 휴대전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고객을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고객으로 조작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신청 고객의 휴대폰 회선을 살려 신규 휴대폰 구매 고객 명의로 명의이전 시킨 후 곧바로 번호이동으로 가입시켜 신규가입 혹은 기기변경 고객을 전산상으로는 번호이동 고객인 것처럼 보이도록 둔갑시키는 ‘휴대전화 번호세탁’에 해지밴을 이용했다.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보다 번호이동으로 고객을 유치할 때 이동통신사에서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 중 B씨(41) 등 4명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알뜰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전국에 대포폰 수천 대를 유통시키고 이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회선 2404건을 해지밴으로 활용해 인네넷 카페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부터 휴대전화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 알뜰폰 업체까지 확대시행되면서 대포폰 신규개통이 어려워지자 이미 명의도용으로 유통된 대포폰 가입자 명의를 이용해 일명 ‘대포유심칩’ 1075개를 제작해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개당 6~7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해지밴과 대포유심칩을 팔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해지밴 거래를 위한 명의신청 거래를 대량으로 받고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알뜰폰 업체 사업본부장 C씨 등 2명을 적발했다. 해지밴 거래가 이뤄진 인터넷 카페 운영자 D씨 등 4명과 해지밴 거래 브로커 E씨도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각종 분야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2차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그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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