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이 군에서 ‘약사’ 업무 자격증 주는 방안 추진

기사승인 2015-07-03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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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의원, 군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하면 자격부여 법안 발의…전역한 의무장교 재 채용도 추진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군 의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대에서 일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간호조무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재 군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간호·약제·임상병리·방사선 및 응급구조와 관련해 의무부사관·의무병 또는 군무원에 의한 일부 의료행위가 관련법상 무자격·무면허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현행 의료법 등으로 군대 내의 의료관련 인력 확충도 제한을 받고 있어 군의료의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간호조무·약제·임상병리·방사선 및 응급구조에 관련한 분야에서는 군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여금 복무중에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해 군보건의료 보조인력으로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보건의료보조인을 군인등으로서 간호조무사·약사·의료기사 또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준하는 관련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군보건의료의 범위의 주체에 군보건의료인을 추가했다.(안 제2조제2호, 제2조제4호 신설).

또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군 복무 중에 한해 간호조무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또는 응급구조사에 준하는 군보건의료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소정의 교육과 자격 및 면허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0조의2 신설)

한편 송영근 의원은 의무과 장교로 전역한 사람을 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1915916)도 대표 발의했다.

군의관 인력편제를 보면 현재 인력 대부분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단기 군의관이어서 군 의료 수준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장기 군의관 중 다수의 인력이 정책?관리직,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임상의사는 더욱 적은 실정이어서 숙련된 민간 의료인력을 장기 군의관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무과 장교로 전역한 사람을 재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해당 의료 분야의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민간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장기 군의관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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