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청소년 24세, 술광고는 안되고 술먹는건 되고

기사승인 2015-04-25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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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청소년 24세, 술광고는 안되고 술먹는건 되고

만24세 이하의 주류광고 출연을 제한 논란 확대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가운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이 24세까지로 돼 있다는데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은 제3조1호에 그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누리꾼 A씨는 ‘만으로 24살 이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선 만24살까지 청소년이라고??’ 라며 황당해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이 청소년 음주를 줄이려는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누리꾼 B씨는 ‘24세 이하 연예인의 주류 광고 출연을 막으면 청소년 음주가 줄어들 것이란 발상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진 모르지만, 이런 머리에선 24세 이하 키스신 촬영 금지도 충분히 나올 법 합니다. 정부가 내놓는 법안이, 정부의 수준입니다.’라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번 수정안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만 24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광고출연을 제한하고, 광고매체는 TV방송 뿐 아니라 포스터 등 타 매체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돼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에리사 의원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은 16.7%로 6명중 1명 꼴로 음주를 하고 있으며, 특히 타국에 비해 고위험 음주율이 높아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탈행위로 인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일연령대 모델의 주류광고 출연을 제한해 청소년들이 음주문화에 대해 쉽게 동류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음주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또 이미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만25세 이하의 주류광고 모델을 기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업계 자율로서 규제하고 있기는 하나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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