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 맞던 공무원이 수액 놓던 간호사 엉덩이 만져 벌금형

기사승인 2015-04-25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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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링거를 맞던 40대 공무원이 수액을 놓던 간호사를 강제 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A(27·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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