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당 100원씩’ 휘트니스도 운동한 만큼 당일 결제한다?

기사승인 2015-03-31 1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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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당 100원씩’ 휘트니스도 운동한 만큼 당일 결제한다?

365mc휘트니스, 운동 시간만큼 결제하는 '타임회원제' 파격 도입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강남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조모씨(30)씨. 올해 들어 갑자기 체중이 늘어 고민하던 차에 큰 맘 먹고 직장 근처 휘트니스를 등록하고 운동 계획을 세웠다. 다부지게 계획은 짰지만 야근이나 장기출장이 잦은 근무 환경 탓에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버겁게 느껴졌다. 등록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는데 휘트니스는 고작 3번 밖에 안 갔다는 사실에 좌절감이 밀려온다.

365mc 휘트니스는 이처럼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장기적인 휘트니스 이용이 어렵거나, 휘트니스를 짧은 시간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운동한 시간만큼만 후불 결제하는 ‘타임회원제’를 도입했다.

타임회원제는 초기 부담 없이 PC방처럼 이용시간(1분당 100원)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타임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일일 휘트니스 이용 시간을 누적 환산하여 월말에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는 적게는 월 단위, 길게는 연 단위로 선불 결제하는 일반 휘트니스에 비교했을 때 매우 파격적인 방식이다.

365mc휘트니스 김영삼 총괄부사장은 “타임회원제는 업무나 바쁜 일상에 쫓겨 주기적으로 운동하기 어려운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다”며 “몸짱 열풍 때문에 피트니스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는 시대에 운동량에 따른 후불 결제 방식은 비용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vitamin@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