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액 6500억원 중 505억원만 징수한 건보공단

기사승인 2015-03-30 1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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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액 6500억원 중 505억원만 징수한 건보공단

6년간 환수액은 654배 증가…재산은닉, 휴·폐업 등 잡기위해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 가동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사례1. 의사인 A는(사무장) 다른 의사인 B를 고용해 2012. 8. 24.부터 2013. 11. 30까지 안산C병원을 운영하면서 또한 본인 명의로 강동D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으며, 이를 확인한 공단은 2014.4월 A에게 53억원(공단부담금), B에게 73억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그리고 A는 안산C병원을 제3자에게 매각해 받기로 한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 가압류하고, 위 병원을 퇴직하고 다른 병원에 봉직의사로 근무 중인 B의 임금을 압류하고 있으나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 가압류에 의한 징수는 지연상태이다.

#사례2. 의료인 장씨은 사무장 이씨에게 고용되어 2010.6.4.∼ 2010.10.31. 까지 현대○○○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했으며, 이를 확인한 공단은 2012.6.19. 환수예정 통보 후 2012.8.6. 1억3천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후 장씨의 배우자인 남씨가 장씨 소유의 부동산을 2012.7.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장씨와 2012.12.6. 협의 이혼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자 남씨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일부 승소해 33,942,390원을 징수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개설자와 운영자가 다른 병원)은 826개소에서 부당 청구한 금액 중 환수결정이 된 금액은 6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따르면 환수결정 금액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해 지난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무려 6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했다.

그 원인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