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형1번지로 통하는 서울 압구정역 주변부터 불법의료광고를 점검한다.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인단체는 ‘공동 모니터링 실시 안내’를 통해 오늘(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압구정역 등 강남구 지역의 미심의 임의변경 등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3개 의료인단체인 의협, 치협, 한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직원 각1명이 진행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교통시설인 지하철 역사 ▲교통수단인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내?외부의 전광판 등이다.
3개 의료인단체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공동으로 미심의 및 임의변경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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