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술 전공의 징계, 의사면허정지 1개월?

기사승인 2014-12-18 0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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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前)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지 기사제휴사인 메디칼업저버 등 복수의 전문언론은 지난 17일 인천 남동구보건소 관계자와의 취재를 통해 “음주수술 의사 확인서를 받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66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문언론에 따르면 남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복지부는 사실 확인 통보를 요청했었다. 처분만 의뢰했을 뿐 최종 처분은 복지부 몫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길병원에서 근무하던 성형외과 전공의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아의 턱을 응급수술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길병원은 이달 1일 해당 전공의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한편, 현재 해당 전공의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전 소명기회를 통해 해명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의사의 음주 수술은 비도덕 의료행위 위반이 분명해 1개월 처분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 해당 보건소 보고를 면밀 검토해 처분 기간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문언론이 전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