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10만원

기사승인 2014-12-11 1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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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 흡연석도 금지…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담배연기를 마실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012년 12월 150㎡이상(7만개)에 대해 금연지역을 설정한 뒤 2014년 1월 100㎡이상(8만개)으로 확대됐고,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60만개)에 대해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당초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대해 2014년 말까지 한시적 유예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담배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녕에게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