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페이 닥터 등 20여명 검거

기사승인 2014-11-24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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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심평원 직원과 결탁, 허위서류를 작성해 의료생활협동조합 인가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과 결탁, 허위서류를 작성해 의료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약 34억원의 복지보조금을 편취한 피의자들과 시청설립인가를 빙자해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의료브로커를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했다.

의료브로커 피의자 성씨는(49세, 前 심평원 4급) 5000만원을 교부받고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 이를 이용해 2010년 6월경 송씨(56세) 등 피의자들이 의료소비자협동조합병원을 인가받게 하고, 송씨 등 피의자 6명은 2010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중구, 충남 공주 등지에서 의료소비자협동조합 및 종교법인 등의 명의로 일명 사무장 병원 및 약국을 개설해 약 34억원의 복지보조금(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생협 조합원 모집시 명의만 빌린 후 출자금은 대납했고 의료장비 등을 피의자들이 직접 출자했음에도 마치 기부 받은 것처럼 속여 인가를 받았고, 종교법인인 사단법인 A협회 대표자 김씨(65세)는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송씨 등 피의자에게 허락하고, 그 대가로 개설 의료기관 한 곳당 월 200만원씩을 교부받아 2011년부터 약 2년6개월동안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송씨 등 피의자 6명은 일명 사무장 병원등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나 암환자 등 건강하지 않은 의사, 또는 80세 이상의 고령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의사들은 짧게는 4일만 근무하는 등 평균적으로 1, 2개월 단위로 의사가 바뀌었으며 급여는 월 500만원에서 1200만원 지급하고, 일부 의사들의 경우 급여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 병원 운영 피의자들은 의사에게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라고 지시하거나,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청구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지시했는데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 조무사가 하도록 지시했으며, 무료로 중식(1인당 3천원상당)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했다.

이외에도 병원이 적자운영이 될 경우 다른 피의자에게 병원을 인계하고 병원 운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매달 20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특히 보건소 공무원 강모씨(58세)는 2013년 1월경 위 사무장 병원의 의료법위반 행위(식사제공 등 환자유인행위) 제보를 받고 점검을 나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편취금 34억원을 환수하고 병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사무장 병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