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적 부검法’ 발의

기사승인 2014-11-24 0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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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기자의 건강톡톡]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적 부검法’ 발의

일가족 자살, 초중고생 자살, 군부대 자살 등 연일 사건사고 소식에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보건복지부는 너무 자극적인 보도자제를 요청하기도 하고, 2004년 1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5개년 계획, 2009년 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시행 등 각종 자살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 보다 2.3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회원국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입니다. 또 자살은 전체 사망자의 5.4%로 질병이 아닌 다른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2013년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4427명으로 하루 평균 3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적 부검법’(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발의됐습니다. 심리적 부검법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2009년 2차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하면서 심리적 부검을 시범 사업으로 포함시켰고 2012년부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자살원인을 규명하는 자살실태조사(심리적 부검. psychological autopsy)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반면 1980년대 자살률 세계 1위이던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 당시 10만명 당 30.3명이던 자살률을 2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 시행과 함께 한해 3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자살률을 10만명 당 20명 아래로 낮췄습니다.

이에 윤재옥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살시도의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설치하여 자살원인규명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원인의 규명을 통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위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을 기피한다던가, 개인 SNS 등에 죽음을 암시하는 글이 있다면 한번쯤은 대화를 하는 것이 자살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봐 보세요. 혹시 고민이 있어 보이는 친구, 가족, 직장동료가 없는지. 당신의 조그마한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