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급여’ 임박…환자 부담 50% 선별급여

기사승인 2014-11-21 1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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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팀장,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 밝혀

내년부터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유방재건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메디칼코리아 TF팀장(전 중증질환보장팀장)은 19일 문정림 의원과 대한암협회(회장 구범환) 주최로 열린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 ""유방암으로 고통받는 여성 환자들을 위해 유방재건술에 보험을 인정해 달라""는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장의 호소를 들은 정 팀장은 ""201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실무작업을 90% 정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정 팀장에 따르면 유방재건술의 급여화와 관련해 이미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와 세 차례에 걸친 심의가 진행됐고,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만이 남은 상태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환자 본인부담률 50% 정도로 선별급여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에 중점을 뒀던 건강보험제도가 암 치료과정에서 유방을 절제한 여성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후발적 증상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개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흐름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