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7일 WHO가 최근 말리 에볼라 상황을 지역사회 전파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재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 검역을 말리에 대해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말리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단을 확보하여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 혹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이 에볼라병 발생국에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