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닥터헬기 배치 1개 지역 공모

기사승인 2014-11-20 1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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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닥터헬기 배치 1개 지역 공모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 이하 닥터헬기) 추가 도입계획을 마련하고, 닥터헬기를 배치할 대상 광역지자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 병원에 배치되어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의료진이 탑승·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응급헬기의 도입과 운항, 정비, 관제 일체는 민간 헬기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응급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도서 및 산간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이송이 어려워 골든타임(중증외상 1시간, 심혈관질환 2시간, 뇌혈관질환 3시간 이내 최종치료 필요)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큰 병원이 없는 취약지가 많은 지역에서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이 가능해 보건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제공을 위해 2011년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을 시작으로 2013년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의 4곳에 닥터헬기 배치했다. 2012년 319건, 2013년 483건(2013년 7월 강원, 경북 도입), 2014년은 10월까지 825건(일 평균 1회 출동 수준)으로 이송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아직 닥터헬기가 배치되지 않은 경기북부, 경기남부,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닥터헬기 배치를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헬기가 배치될 적정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선정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해 응모해야 한다.

지역 내 닥터헬기 도입의 필요성, 계류장·인계점 확보 등 지자체의 인프라 관리 계획, 의료기관의 적정성 등 지역적 특성과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에 반영해 가장 적절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도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이송이 가능하다”며 “선정된 지자체와 협조해 배치병원 뿐만 아니라 닥터헬기 주요 요청기관(119구급대, 지역소방본부)과 관내 응급의료기관 간 통신체계 구축 및 소방, 해경 등 헬기보유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공모에서 선정된 지자체는 헬기제작이 끝나는 대로 2015년 내 헬기가 배치되어 운항이 개시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응급의료 취약지에 신규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