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많이-오래 핀 흡연자가 진료비 2.7배 더 부담

기사승인 2014-10-30 10:12:55
- + 인쇄
담배, 많이-오래 핀 흡연자가 진료비 2.7배 더 부담

담배를 매일 두갑씩 20년을 피면, 한갑씩 10년 핀 흡연자보다 평균 진료비가 2.7배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함께 2013년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문진표에 현재 흡연 중이라고 답한 남성)의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16.67갑년)을 흡연하고 있고, 저소득층(소득1분위)이 고소득층(소득4분위)보다 더 오래·더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평균 19.04갑년) 흡연자가 소득4분위(평균 17.25갑년) 흡연자보다 전체 흡연기간동안 약 653갑의 담배를 더 피웠다.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이상 장기·다량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17.5% 수준이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월등이 비율이 높았다. 소득1분위의 경우 4명 중 1명(25.4%)이 30갑년이상 흡연자인데 반해 소득4분위는 16.5%가 30갑년 이상 흡연자였다.

흡연기간 및 흡연량과 진료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면 필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흡연자의 17.5%에 해당하는 30갑년 이상 장기·다량 흡연자가 전체 흡연자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이며, 특히 7.1%를 차지하는 40갑년 이상 고도흡연자는 진료비의 13.6%를 차지했다.

전체 건강검진자 진료비 중 흡연자 진료비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 진료비는 30갑년이상 장기·다량흡연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현실은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두드러졌다.(소득1분위 33.5%, 소득4분위 26.1%)

흡연자 1인당 진료비의 경우에도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는데 40갑년 이상 고도흡연자(103.3만원)가 10갑년 미만 흡연자(38.5만원)보다 진료비 부담이 약 2.7배 크고, 소득1분위 흡연자 부담(평균 82.5만원)이 소득4분위 흡연자 부담(평균 50.1만원)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