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광고 시 의료기관도 홈피 등 주의 요망

기사승인 2014-10-30 0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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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개 제품 행정처분 고발 예정… 블러그에 미간 및 눈가 표시 금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의료기관들이 홈페이지 등에 성형용 필러 광고시 눈주위 및 미간을 표시하지 말도록 계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허가되어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 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과 관련 이 같은 대책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해당 업체의 광고내용만 믿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매체가 아닌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금지사항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회원 의료기관에 ▲필러 시술을 하는 의료광고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부위, 용법으로의 시술 광고는 금지하고, ▲부작용을 반드시 표시하여 광고하는 한편 ▲기 광고된 사항은 시정?보완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의료기기 허가서에 기재된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면서도 해당 시술을 하는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키로 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사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사항의 협조를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등에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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