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임상교수 응시자격 감사원·기재부 지침 어겨

기사승인 2014-10-23 1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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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임상교수와 전임의사를 신규 채용할 때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여전히 응시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20일 본원과 분당·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의 신규 임상교수 채용 공고를 내며 제출서류에 ‘서울대병원 및 분원에 근무하는 자’는 본원 진료과장 추천서 1부를, ‘타 병원에 재직 중인 자’는 재직병원의 진료과장 추천서 1부를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문제는 지난 2010년 8월 감사원이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새로 임상교수와 전임의사를 뽑을 때 해당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무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0개 국립대병원에 내려졌는데 개선을 하지 않은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이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용자격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낼 때 공평한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신규의사 채용 때 진료과장 추천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지원 기회를 공평히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지적을 나 몰라라 하는 행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