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중 1위…진료비 과다청구 최다

기사승인 2014-10-23 1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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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중 1위…진료비 과다청구 최다

신의진 의원, 국립대병원 보험대상인 CT·MRI도 임의비급여로 과다청구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로 인해 환불된 금액만 무려 9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도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가 있었고, 7억1175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이었다.

과다청구 유형은 일반검사나 CT·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도 9.8%(161건)나 차지했다. 특히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에 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지만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다청구 문제는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 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후에는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