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기사승인 2014-10-22 0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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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 단계적 인상 논의

우리나라 재원 일수가 OECD 평균 두 배에 육박한 가운데,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지난 8월에 복지부가 발표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정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를 우려해 도입되는 것으로써 지난 8월 기본 내용이 발표된 이후 현재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논의한 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 세부 내용을 조정한 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6.1일로 일본(31.2일)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은 8.4일의 두 배에 이른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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