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리스마스씰을 학교 등에 강매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등의 허가 및 모금 협조 의무 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0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허가 규정 및 학교법인 등에 대한 크리스마스씰 모금 협조의무 규정에 따라 학교 등에 일정 규모를 할당해 판매해왔다.
이번 개정은 크리스마스씰 강제모금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금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씰 모금 등의 허가 및 정부 각 기관 공공단체 등의 씰 모금 협조 의무 규정이 폐지(안 제25조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한결핵협회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도 폐지(안 제21조 제3항 삭제)되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명칭사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이유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크리스마스씰 모금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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