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슈추적]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은?

기사승인 2014-09-19 1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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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슈추적] 연재 순서

① “IMS냐 침술이냐” 논란 재점화
② IMS 논란, 10년 동안 무슨일이?
③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④ 현장에서: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홍보이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사실과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하며,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의료법에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도 이뤄져야 한다.

-IMS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모두 국내 상황에서 양방과 한방의 영역은 명확하므로 이를 어긴 자는 의사든 한의사든 위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술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한방에 뿌리를 둔 침술행위인지 서양의학을 기초로한 IMS시술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한의학적 이론을 토대로 경혈에 침을 놓은 것은 침술, 의료기기로 근육 내 자극을 주는 것은 IMS시술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위범을 우려해 IMS시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이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판결했으니, 정부가 IMS 신의료기술 평가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계속되는 혼란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IMS와 침술의 차이점은?

=IMS는 1980년 캐나다의 쿤 박사가 처음 시술한 것으로 캐논 박사의 신경근병증 모델로 근거한 치료법이다. 신경근병 모델은 신경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지배하는 연부조직이 단축되고 단축된 부위의 초민감성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IMS시술로 통증부위를 자극하면 근육조직의 이완과 초민감성의 탈감작으로 통증이 완화된다는 이론이다. 현재 캐나나와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술되고 있는 의료행위로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위원회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나, 한의사와의 법적 분쟁 등의 사유로 심의가 중지된 상태다.

-IMS가 침술이라는 한의사협회의 의견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IMS가 의사의 고유행위로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 하에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한의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의계에서 이번 판결 결과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수사시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IMS시술 의사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불필요한 법정소송을 막기 위한 개선책은?

=수년째 소모적인 논쟁과 법정소송을 지속해 국민 입장에서는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두 직업군간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IMS는 원리와 기전 등이 한방의 침술과 전혀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IMS가 한방 침술의 보조적 단계”라는 한방의 주장과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을 보류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 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을 보류시킨 것은 본연의 업무를 저버린 처사로 조속히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IMS는 국민건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의 의료행위인 만큼 국민들도 의료계를 믿어주길 당부드린다. 또한 의사들도 한방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사협회 차원에서 자정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대변인(홍보이사)

[K-이슈추적]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은 양방 의사들이 침술인 한방의료행위를 하고도 이를 IMS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IMS는 침술에 근거한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한 것이며, 특히 해당 의사가 명백하게 한방의료행위를 하고도 IMS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침을 이용한 진료행위 자체가 한방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대법원이 올바르게 판단했다.

-IMS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침술을 놓고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하급심 법원에서는 의견이 달랐지만,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침술 행위로 인정했다. 따라서 IMS가 아닌 침술이라는 한방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사실상 IMS라고 가장한 침술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판결의 취지 자체가 침술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의사들의 의권침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IMS를 침술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중국계인 말레이시아 출신의 찬 쿤 박사가 IMS의 창시자로 이미 쿤 박사도 시작은 침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육내 자극을 통한 통증 치료라는 점은 한방의 영역에서 침을 이용해 통증을 완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IMS라는 것 자체가 침술의 원리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IMS로 불리는 모든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 영역인 침술이며, 이름을 IMS라고 부르며 침을 이용해 환자들을 진료하는 행위는 의료이원화가 법으로 규정된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디다. 한방 침술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해와 지식과 경험이 없이 침을 놓는 행위야 말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이다. 특히 양방 의료기관에서 IMS시술 후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는 회원들의 제보도 있다.

-IMS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라는 의사협회 의견에 대한 입장은?

=한의과대학 6년의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한의학 지식을 습득한 한의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에 현대의학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해서 의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렇게 인정돼서도 안된다. 특히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가 의료행위는 양방의사가 하는 것이 법과 제도에 맞는 원칙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침술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침술인 한방의료행위를 IMS라는 이름을 붙여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불필요한 법정소송을 막기 위한 개선책은?

=IMS냐 침술이냐라는 논란이 의사와 한의사라는 양 측간 갈등때문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의료현장에서 또 다른 소송들이 이어질 수 도 있다. 한의사협회도 갈등만 부각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되는 지리한 법정소송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복지부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IMS를 한방의료행위의 침술로 인정하는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사안을 결정권한이 없는 직능발전위원회에 떠넘기면서 책임을지지 않으려고 한다. 또다시 법정 소송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갈등의 조정과 정책적 판단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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