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슈추적] IMS 논란, 10년 동안 무슨일이?

기사승인 2014-09-19 1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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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슈추적] 연재 순서

① “IMS냐 침술이냐” 논란 재점화
② IMS 논란, 10년 동안 무슨일이?
③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④ 현장에서: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근육내자극치료로 불리는 IMS가 침술인지,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에 대해 침술을 시행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법정 소송이 시작됐다. 1심 법원에서는 A 원장의 행위를 침술로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취소라는 뒤집혀진 판결이 나왔다.

이에 당시 의료계와 한의계는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 또는 ‘IMS는 치료법이 한의학의 침술에서 비롯된 한방 의료행위’라는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당시 1심과 2심 법원은 IMS가 침술인 한방 의료행위인지, 현대의학의 근거한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A 원장이 시행한 방법상의 개별 사안을 두고 침술이냐 아니냐만을 판단했다.

이로 인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IMS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됐다. 이후 2007년 9월 복지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2011년 5월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과 달리 A 원장의 시술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1·2심과 마찬가지로 A 원장의 행위가 한방 영역인지 의료 영역이지 상황을 놓고 판단했을 뿐 IMS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1년 판결 당시 A 원장이 7명의 환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엎드린 상태로 얼굴과 머리, 목, 어깨 등에 수십개의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방 침술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특히 침을 꽂은 부위가 일반적인 침술행위에서 시술하는 경혈에 해당해 A 원장의 업무정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당시 의료계와 한의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논란이 한 층 증폭됐다. 의료계는 “A 원장이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시술했고 근육이 아닌 경혈 위주로 시술했기 때문에 침술로 판단한 것이다. 경혈이 아니었다면 2심 법원의 판결이 옳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반면 한의계는 당시 한의사협회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 엄연한 한방 의료행위로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이후 의사협회는 2011년 8월 복지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는 IMS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광고를 내기도 했다.

◇두번째 법정 소송, 승자는 없다

팽팽하게 대립하던 의료계와 한의계의 IMS 법정소송 2라운드는 2010년 5월 서울 모 정형외과 의원 B씨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심 법원은 2013년 2월 판결을 통해 B씨의 행위를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 이론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이 시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기간 중 2011년 7월에는 부산지검과 전주지검에서 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 2명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환자에게 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 2명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올 9월 대법원이 B씨의 사건과 관련 무죄로 판단한 1·2심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B씨의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의료계는 IMS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한의계는 침술에 해당하는 한방 의료행위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문제는 대법원이 IMS 행위 자체에 대한 한방이냐 양방이냐의 판단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관련 소송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IMS는 무엇?

한방 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인지 논란을 빚고 있는 IMS는 바늘을 이용해 근육 등의 통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대한IMS학회 홈페이지에는 “IMS는 침술의 발전된 형태로 적당히 설명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실제는 훨씬 복잡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IMS는 손상된 근육내의 수축되고 짧아져 있는 특별한 병변에 도달하기 위해 바늘을 사용한다”고 서술돼 있다.

또한 “침술과는 다르게 IMS는 의학적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고, 이학적 검사에서 나타난 소견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질환을 치료한다. 이학적 검사, 진단, 치료가 필요한 부위를 결정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 치료의 진행 등 이 모두는 신경근병증의 이학적 소견에 의해 결정된다. IMS 치료자는 해부학적, 신경생리학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전통적인 침술보다 더욱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IMS는 만성적인 연부 조직의 통증에 대한 연구와 치료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찬 쿤 박사에 의해 창안된 시술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찬 쿤 박사가 IMS의 창시자라며, 쿤 박사의 시작 자체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방의 영역에서 침을 이용해 근육내의 통증을 치료하는 침술 원리를 활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IMS로 불리는 모든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 영역인 침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의사협회 측은 “명칭을 IMS로 정하고 침을 이용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한방 침술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해와 지식과 경험이 없이 침을 놓는 행위야 말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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