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도 여행업·목욕장업 부대사업 가능해져

기사승인 2014-09-16 1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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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확대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과 여행업이 신설됐으며, 의료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별 맞춤형으로 제작·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일상생활과 이동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구(의수, 의족, 척추·하지보조기 등) 등) 제조·개조·수리업’도 신설했다.

또 환자ㆍ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해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신설했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

건물임대도 가능해졌는데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해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호텔로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인(서울 연 3000명, 지방 연 1000명) 의료기관 개설자·유치업자가 설치 가능하다.

이외에도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과 업무의 성질상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옮겨서 규정했다.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사항을 보면 ‘국제회의업’이 빠졌는데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으며,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negative 규정)은 법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가 개선됐는데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한이 없음)되어 있었으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