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예정대로…야당 반발

기사승인 2014-08-28 1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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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의뢰

정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고 나섰다. 야당은 ""국회 입법권 훼손이자 행정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가 끝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법제처에 심사의뢰했다. 사실상 정부 내 입법절차의 최종단계로 접어든 것.

시행규칙 개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없이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 등만 거치면, 개정 규칙으로 공표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법제처로 넘어온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등으로'로 규정했으나, 법제처 제출안에는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만 명시돼 기존 안에서 국제회의업만 빼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정부가 입법절차를 강행하고 나선데 대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있었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입법절차를 강행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지자, 행정독재""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 특위 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200만명의 국민들이 의료영리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서명을 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려 4만 3000건에 달하는 반대의견들이 달렸으나 복지부는 '특이할 사항 없음'이라는 의견을 달아 개정안을 심사의뢰했다""면서 ""복지부가 보기에 200만명의 서명과 4만 3000건의 반대의견,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피켓팅이 모두 다 특이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는 법제처에 시행규칙 개정의 심사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의결되기까지 법제처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후에 벌어질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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