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원격진료 비용 누가 부담하나

기사승인 2014-08-22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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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원격진료 비용 누가 부담하나

생체측정기 등 만성질환자 10%만 이용하더라도 2조475억원 소요

원격진료 관련장비를 만성질환자의 10%만이 이용하더라도 2조47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21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한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시,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동네의원은 컴퓨터장비인 마이크 웹캡 등 구입에 30만원~330만원, 환자는 컴퓨터장비와 함께 생체측정기 등의 구입에 150~330만원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부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최대 예상 비용인 350만원을 대입하면 20조4750억원의 비용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비의 임대나 추가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설치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의 경우에도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지 등의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의 수혜자는 당연히 원격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 없이 도입하려하고 있다. 제대로 준비 안된 설익은 정책인 원격진료는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시범사업조차 하지 않아 안전성과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정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성질환자와 산간 오벽지 의료취약지역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면 1차 의료영역에서 주치의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올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의사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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