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후 간접흡연 피해 늘어…음식점 절반은 매출 감소

기사승인 2014-08-20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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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흡연자, 비흡연자 상생할 수 있는 금연정책 시행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도 화성을)은 지난 19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금연구역 정책 토론회’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연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식당, PC방 등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연구역 지정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 됐다.


이원욱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금연구역 지정 정책은 여전히 논란 중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업자의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 흡연자의 권리를 모두 존중할 수 있는 합리적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 엄경영 부소장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금연구역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이후 음식점 중 53.1%가 매출이 감소했으며, 매출 감소폭은 2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음식점내 흡연실 설치가 미흡(조사 대상 전체의 14%만 설치)한 가운데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흡연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간접흡연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흡연실 설치 지원과 함께 현 금연구역 지정 정책의 대안으로 전체 응답자의 64.2%가 찬성하고 있는 선택적 금연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여론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언론보도된 스크린 골프장 사업자의 68%는 금연구역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룸이 격실로 이루어져 자체적으로 흡연실 역할을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획일화된 금연정책이 아니라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연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본권충돌의 문제로서 건강권에 의한 흡연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면,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금연정책은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흡연권을 제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연정책이 절대선은 아니기 때문에 왜 금연정책이 필요한지 국민건강에 미치는 정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흡연권 이외에 영향을 받는 업종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금연구역지정 확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종합토론에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오호석 상임회장은 각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연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금연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최소한 영세상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한다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권과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선택적 금연법과 같은 대안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