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조명

기사승인 2014-08-20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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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 개최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소송 첫 변론기일이 확정된 가운데 오는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담배규제정책으로서 담배소송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담배의 중독성’을 증언한 최초의 담배회사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와 최근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 전문가 증언을 한 스탠포드대학의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 미국 연방정부의 담배소송을 이끌어 1700페이지에 달하는 케슬러판결을 이끌어 낸 전 연방정부 법무담당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 등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을 바꾼 주역들이 대거 참석한다.

심포지엄은 1980년대부터 한국의 금연운동을 이끌어 왔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초대 회장인 김일순 교수와 흡연의 폐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금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온 대한금연학회 맹광호 명예회장이 WHO/WPRO와 함께 공동좌장을 맡아 3개의 세션을 진행한다.

제1세션에서는 필리핀 보건부차관을 역임하고 현재 WHO/WPRO의 건강증진국 국장인 수잔 머카도(Susan Mercado) 박사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흡연의 폐해와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CTC)에 대해 발표하고,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는 국내의 흡연 피해, 특히 흡연이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비롯해 80여 건이 넘는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 온 스탠포드대학교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가 발표를 한다. 프록터 교수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담배회사들이 지금까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기 위해 대중을 기망한 내용과 흡연을 미화하고 흡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용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음모에 대해 이야기 하며 “담배회사들은 담배 한 개비를 팔아 1센트를 벌고, 담배 백만 개비가 모여 한 생명을 앗아간다. 그래서 담배회사들에게 한 생명의 가치는 만 달러이다.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만 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담배회사들이다”고 경고할 예정이다.

담배회사들이 은폐해 왔던 ‘담배의 중독성’을 최초로 증언한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는 자신이 담배회사(Philip Morris)에서 근무하면서 연구한 내용과 이 연구결과에 대하여 실험실을 폐쇄하면서까지 은폐하려 했던 담배회사, 그리고 해고된 지 10년 만에 미국 의회 청문회(미 하원 보건환경분과위원회 의회 청문회, 이른바 ‘왁스만 청문회’)에서 증언하게 된 과정과 그 이후 변화들에 대해 말한다.

디노블 박사는 필립모리스에 근무하며 니코틴이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하여 중독성을 유발시키며, 아세트알데히드와 결합하면 엄청난 중독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해 알린 바 있다.

또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지금까지 국내 금연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태들에 대해 발표할 계획인데 국내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어떻게 부인해 왔는지를 담배회사의 내부 자료와 전 담배회사 직원의 목소리로 알리는 한편, 담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자행되는 불법적인 마케팅과 어용단체를 통한 여론 조작 실태와 함께 담배회사들과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간의 밀착관계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밀준수서약에 묶여 있던 빅터 디노블로 하여금 청문회 증언이 가능하도록 했던 미국 의회와 비교하게 될 것이다.

제3세션에서는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가 자신이 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과 직접 수행했던 담배소송의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담배소송이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1999년 미 연방정부가 7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글래디스 케슬러(Gladys Kessler)판사는 담배회사들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17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을 주도했던 전 연방정부 법무 담당 검사가 바로 유뱅스 변호사이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국내 담배소송의 쟁점과 향후 공단의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바꾼 국외전문가들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공단의 담배소송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월12일 14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