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라섹 부작용 100% 예방, ‘라식보증서’ 무엇?

기사승인 2014-08-19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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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라섹 부작용 100% 예방, ‘라식보증서’ 무엇?

"최근 라식 라섹수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확산되면서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을 받는 사람도 많다.

라식보증서는 라식 라섹 부작용 예방을 위해 라식소비자단체에 의해 고안됐으며 강력한 배상체계 및 구체적인 안전관리 약관을 통해 의료진들의 책임감과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해 보다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첫 발급 이래 라식보증서의 발급건수는 매해 증가해왔으며,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 가운데 라식 라섹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됐다.

라식보증서 발급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는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 약관은 실제 라식부작용 경험자가 개발에 참여했고, 의료법연구소 소장 및 현직 의료법률전문변호사 등도 약관개발에 함께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라식 라섹 부작용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라식보증서의 구체적인 약관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식보증서 약관 제 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라식소비자에게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증상이 발생할 경우 라식보증서 약관 제 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에 의해 ‘특별관리센터’에 등록이 된다. 이 경우 단체는 병원으로부터 특정 일자까지 불편사항 개선 및 치료를 완료하겠다는 ‘치료약속일’을 제공받아 소비자가 그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치료약속일 기간 동안의 모든 진료 및 진행상황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 공개되기 때문에 의료진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만약 의료진이 치료약속일 내에 치료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제 4조 12항 <의료진의 불편해결 의무> 조항에 따라 해당병원의 ‘소비자만족릴레이’ 수치가 ‘0’으로 초기화 될 수 있다. 이 수치는 해당병원이 현재까지 수술 후 단 1건의 불만족 없이 오직 만족만을 이어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때로는 병원에 대한 신뢰의 척도로 작용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지표로도 삼기 때문에 의료진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식보증서 약관 제 6조 <배상체계>

만약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제 6조 <배상체계>가 적용되는데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보다 강력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소비자의 불편증상이 라식부작용으로 발전했을 경우 배상체계 약관에 따라 병원 측이 소비자에 대해 최대 3억원의 배상책임을 갖게 된다. 특히 의료진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소비자의 상태에 기반해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수술과 진료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라식보증서 배상체계의 특징이다.

한국의료분쟁중재위원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보증서는 발급 시 소비자와 병원 의료진이 각각 서명하여 ‘서로간의 약속’이라는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호받는데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라식보증서 발급 후 의료분쟁으로 번진 사례도 없거니와 만에 하나 의료분쟁으로 가게 되더라도 소비자는 보증서 약관에 의해 유리한 입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라식보증서 발급신청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http://www.eyefree.co.kr)에서 가능하며, 이곳에서는 라식 라섹차이 / 라식 라섹 수술후기 등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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