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도 전문의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기사승인 2014-08-19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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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가 이익단체의 로비로 제도 자체가 사장, 전문치과 0.1%도 안 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지난 18일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 제도를 정상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하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표명했고,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치과전문의문제의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를 했으며, 이에 2014년 3월 보건복지부는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미 여러 관련단체와 상의해 마련한 복지부의 개선안을 9월까지 법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느껴 이미 개선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인 치과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복지부동’이라고 밝혔다.

연합 관계자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고 국회에 약속을 하고도 이익단체의 로비가 있으면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버린다면 국정감사가 왜 필요하느냐”면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가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치과의사협회의 인적 구성 때문에 치과의사협회가 치과전문의가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단체가 하자는 대로 제도를 시행하는 현 상황은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라고 주장했다.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 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런 모순된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5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250여명이 대규모 시위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21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다시 한번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의제도는 큰 병원을 가지 않아도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때 가까운 의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진료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치과전문의제도는 치과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전문치과가 크게 제한돼 아직까지 전문치과의 수는 전체의 0.1%도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상황이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