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형외과 80%, 심장제세동기 없어

기사승인 2014-07-31 1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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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형외과 10곳 중 8곳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제세동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가 설치된 전국 병·의원 1118곳 중 80%인 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전체 332곳 중 98.5%인 32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으며,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형외과가 많은 서초구는 전체 54곳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53곳 모두 심장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83.9%), 부산·대구(82.9%), 대전(80.6%)이 뒤를 이었다. 제세동기 보유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62.5%)이었고, 경남(47.6%), 강원(45.8%), 전남(43.8%)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성형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늘고 있다”며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도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