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슈추적] 의료민영화 논란의 중심, ‘헬스커넥트’

기사승인 2014-07-31 1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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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슈추적] 연재순서
①의료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선 ‘헬스커넥트’
②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쟁점은?
③헬스커넥트는 ‘원격의료’로 가는 수순? 진짜 주인은 SK?
④헬스커넥트는 어떤 회사?
⑤[현장에서 / 송병기 기자] 공공의료와 영리자회사의 ‘모순(矛盾)’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의료민영화의 첨병?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2011년 12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설립한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리면서 헬스커넥트의 존립 근거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또 다른 문제로 헬스커넥트의 실제 경영권이 현재는 서울대병원에 있지만, 향후 투자자로 참여한 대기업 SK텔레콤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외에도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 사용권리를 판매한 것과 20년간 서울대명원 브랜드를 헬스커넥트가 독저 사용할 권리를 판매한 것도 논란으로 지적된다.

◇설립 당시는 합법?…현재는 의료법 위반?

가장 큰 논란은 헬스커넥트의 존립 근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의료법 위반 부분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에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자회사 또는 투자를 통한 수익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회신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나, 자회사에 외부자본이 투입될 경우에는 현행 ‘의료법’의 비영리성 취재를 잠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대병원 설치법 제6조 제6호에서 부대사업의 포괄적 허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서울대병원 이사장이 서울대 총장인 점과 교육부장관의 이사 임명권 및 행정각료가 당연직 이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대병원은 강한 공공성을 띠는 의료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서울대병원이 영리성을 가지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단해 사실상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유은혜 의원과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조노), 보건의료 시민단체 등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조사처 문의 결과 4명중 3명이 다수 의견으로 서울대병원설치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위법으로 진행된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을 정부가 설립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노조 등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수행한 법률 자문은 편파적인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당시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위법한 결정을 승인한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올바른 지도, 감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시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사와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헬스커넥트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헬스커넥트는 설립 당시 서울대학교 설치법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당시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측도 지난달 말 제시한 입장 자료를 통해 “자회사 설치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법무법인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으로서 헬스커넥트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다. 2011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사업 인정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당시 법률자문을 한 결과와 이사회 승인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이나 헬스커넥트 측에서는 공개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설립 과정에 문제가 없고 떳떳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와 상충되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이러한 의료법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조 측은 “국립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의료를 책임져야 할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설립으로 얻는 득은 없고 오히려 투자회사인 재벌의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보건의료 시민단체 등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이 결국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로 가는 단계이자, 이를 국가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앞서서 이끌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복지부가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와 세브란스병원 자회사 안연케어를 근거로, 의료법인과 특수법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료법인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며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안연케어를 매각했고,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는 위법이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헬스커넥트의 설립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유은혜 의원실은 “복지부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은 제 멋대로 식의 행정 해석에 근거한 국회 권한 침해 행위다.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행정 해석으로 대체한 것으로 행정독재”라고 비판하고 “한국사회의 의료제도와 대학병원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조치를 행정독재로 추진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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