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료도 공개

기사승인 2014-07-29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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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 ▲초음파검사료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충치치료료 등 3대 6개 항목의 가격이 추가 공개된다.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상복부(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 1개 이상의 장기를 검사하는 경우에 대해 비용이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영상의학과가 있는 경우는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하는 검사료가 기재되며, 영상의학과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진료과를 비고에 기재하면 된다. 단 최초 진단목적의 검사만 해당되며, 추적검사 및 건강검진용은 제외된다. 앞서 갑상선(부갑상선 포함)과 유방 초음파검사료가 공개된 바 있다.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는 ▲위 ▲대장 ▲위와 대장 동시 등 3분류로 나눠 기재되는데 수면내시경검사 시행 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볼될 때까지 환자관리행위료가 공개된다. 역시 건강검진은 제외된다.

충치치료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춘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이 가격이 공개되는데 치아면수는 구분이 없고, 치아의 우식(충치) 등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행한 비용이다. 치간이개 심미적 폐쇄술, 파절수복, 코어, build-up 등은 제외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 개정 및 진료비용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