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용어표준화 추진…보건의료정보 정보화 기반 마련

기사승인 2014-07-24 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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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원희목)은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24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용어표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을 공개해 이에 대한 의견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보건의료 용어표준은 진료정보 교류 등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해 마련해야할 필수 기반에 해당된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수술, 검사 등 의료용어에 있어 동일한 개념이나 서로 다양하게 표현함에 따라 의료기관간 정보 교류와 상호 호환성에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가 시스템에 의한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에 대해 같은 의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표준화 연구를 추진했으며, 용어표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보개발원에 위탁(2012년 4월)했고,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의견수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용어표준(안)을 마련했다.

용어표준(안)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용어의 집합체로 질병, 수술, 검사 등 9개 분야 총 193,721개 용어(진료용 그림 포함)가 수록되어 있다. 각 분야별로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국제표준 및 질병사인분류(KCD) 등 국내 표준과의 상호 호환을 위해 코드를 부여했다.

용어 표준(안)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정보화의 출발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정립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등 정보화,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교류, 근거 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적 상호호환성 강화로 국내 의료서비스의 국제화 진출에도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용어표준(안)을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 표준으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용어표준 고시는 사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표준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원희목 원장은 “용어표준이 의료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보완·발전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으며, 권덕철 실장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용어표준과 함께 교류문서서식, 전송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표준을 확대해야하며,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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