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263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원 지급

기사승인 2014-07-24 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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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속여서 받은 연금액 6억8000만원…기초노령연금 전체 부당수급은 16억원

7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25일부터 첫 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6월말까지 각 지자체가 사망자 1263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42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무려 16억여원에 달했지만 전체의 58.6%인 9억4185만원만이 환수되고, 나머지 6억6445만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급예정자가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6억 8424만원으로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5억168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425만원에 이르렀다.

또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 수급한 금액도 2억 101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안전행정부가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해 사망자 수급 또는 허위 소득 및 재산 신고 등에 따른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 창원시의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올해 6월말 기준 총 2147만원이었으며, 이 중 56.4%에 해당하는 1210만원이 환수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