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의사·간호사,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

기사승인 2014-07-24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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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의사·간호사,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에 따르면 이동형 영상증폭장치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포함되지 못해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방사선 관계 종사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종사자 피폭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의사와 간호사 등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하나인 이동형 영상증폭장치(Mobile C-arm X-ray System, 이하 C-arm)를 수술실 등에서 사용하면 장치를 조작하는 방사선사 이외에도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와 간호사도 방사선에 노출된다.

앞서 2008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양주보건소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C-arm의 경우 장치를 조작하는 자 이외의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방사선 피폭관리가 돼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감사원이 16개 국립병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현황을 확인(2013년 9월30일~10월31일)한 결과, 총 2413명을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피폭관리하면서 C-arm의 사용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1374명을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피폭안전관리가 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이동형 영상증폭장치를 사용할 때 의사와 간호사 등 방사선에 노출되는 모든 종사자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규칙’에서 정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포함해 피폭관리토록 하고, 의료기관이 실제 방사선에 노출되는 종사자를 실효성 있게 피폭관리하도록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를 알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